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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산약초 무작정 채취하면 안 되는 이유!
15-08-14 12:49
 
유난히 쌀쌀했던 봄 날씨도 이제 한껏 풀렸습니다. 올해 4월은 17년만에 가장 추운 날씨였다고 하는데요. 5월로 접어들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완연한 봄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우리에게 야외활동을 즐기라고 유혹하는 요즘! 봄내음이 가득한 산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산을 다니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산나물과 산약초의 유혹을 떨쳐내기 쉽지 않습니다. 혹시 등산을 하다 만난 산나물과 산약초! 무작정 채취하시나요?
 
<불법으로 채취하다 단속에 적발된 산마늘. 최근에는 산나물을 뿌리까지 뽑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림청은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희귀•특산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농•산촌 주민의 중요한 소득원인 산나물, 산약초를 외지인의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보호하며 합법적인 채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25개 기관 공무원 1,200여명이 수사기동반을 이뤄 전국 산림 주요 입산로에 배치되고, 주요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와 SNS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한 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와 함께 약용으로 쓰이는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입니다.
 
<유관기관 협동 불법채취 단속 모습>
 


산나물, 산약초 채취 규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산림보호구역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산림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제작한 팜플릿– 출처: 산림청>
 
산림보호구역 외의 장소에서는 산림소유자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산채, 약초, 녹비, 나무열매(산림용 종자 제외), 버섯 또는 덩굴류의 채취가 가능합니다. 산림보호구역에선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산채나 산약초를 재배 및 채취하기 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을 건강한 상태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세계 여러 국가가 ‘보호구역’ 제도를 통해 각자 나라만의 고유한 자연유산을 소중하게 지켜가고 있죠.



산나물, 산약초 등을 불법채취 했을 때, 어떠한 제재를 받을까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또한 ‘산림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불법임산물 채취 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했을 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지급되는 포상금은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한도액 2백만원)입니다. <신고처: 042-481-4247>
 
<불법채취 단속 모습(좌) / 불법채취 단속사항 현수막(우)>
 
중점단속 대상지역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곳과 희귀•멸종위기식물 및 산나물, 산약초의 분포 지역입니다. 산림청은 단속기간 동안 산나물, 산약초 채취 동호회와 인터넷 모집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멸종위기식물 자생지에는 산림보호원을 고정배치 및 순찰강화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나물, 산약초, 특용수종 분포지에는 단속과 함께 주민 교육을 진행하여 임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까지는 산불단속기간! 산림청은 불법채취 단속 및 계도 활동과 함께 산불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산행 중 만난 산나물과 산약초! 그동안 산에 나는 나물은 그냥 채취해도 문제 없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는데요.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 잊지 마세요~     출처: 한국임업진흥원블로그

 
- 상기 내용은 산림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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