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래
가물치
가지
간재미
갈근
갈치
감자
감태
감초
감홍로주
강활
강황
게장
고구마
고등어
고본
고사리
고슴도치
고추
고추장
곤쟁이
골풀
곰취
곱돌
과루인
곶감
과메기
곽향
광어
구기자
구리
국수
국화차
굴비
금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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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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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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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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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두
녹용
녹차
농어
뇌록
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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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타리버섯
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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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래
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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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목
달래
담비
담쟁이
당귀
대게
대구
대나무
대발
대추
더덕
더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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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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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
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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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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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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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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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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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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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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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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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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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어
백하수오
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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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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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식] 타르색소의 안전성과 허용타르색소
16-10-13 11:51



타르색소란?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착색료로 주로 사탕, 아이스크림, 껌, 과자, 음료 등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르 색소를 쓰면 시각적으로 식품이 더 맛있게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9종 16품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허용타르색소

- 식용색소황색제4호, 황색제5호
- 적색제2호, 적색제3호, 적색제40호, 적색제102호
- 청색제1호, 청색제2호
- 녹색제3호

타르색소의 안전성

국제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는 사람이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양인 1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kg당 ADI에 자신의 체중을 곱한 값이 자신의 ADI입니다.
1일섭취허용량은 동물실험에서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양, 즉 유해한 작용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양인 최대무독성량을 구한 다음 동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100분의 1수준으로 안전계수로 나누어 결정하게 됩니다.
타르색소의 사용기준은 1일섭취허용량보다 훨씬 적은 안전한 양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 식품나라(www.foodnara.go.kr)

타르색소 사용 허용 식품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에는 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부 국민 다소비식품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식품(면류, 단무지, 김치, 천연식품 등 46품목)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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