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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왕비와 책비의(冊妃儀), 조선의 국모를 선포하는 의례
15-07-08 00:43

조선시대 『국조오례의』에는 책비의(冊妃儀)라는 항목이 있다. 말 그대로 왕비를 책봉하기 위한 의례가 ‘책비의’다. 책봉이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로 책봉은 책명(冊命)과 봉작(封爵)의 합친 말이다. ‘책명’은 ‘책으로 임명한다’는 뜻이고, 봉작은 ‘봉토(封土)하고 수작(授爵)한다’는 뜻이다. 원초적인 의미에서 ‘책’은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 대나무 판으로 편집되던 책자다. 아울러 ‘봉작’에서의 봉토는 중국에서 시행된 봉건제도에서 제후에게 토지를 분봉(分封)하던 제도이고, ‘수작’은 제후의 등급에 맞는 작위를 수여하던 제도다. 따라서 책봉은 분봉을 통해 제후를 세우고, 제후의 등급에 맞는 작위를 책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의례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중국의 은대와 주대에 시작된 동양의 작위 제도는 한, 당, 송, 명을 거치면서 이름은 그대로 존속하였지만 형식과 내용 및 기능 면에서는 크게 변하였다. 진대와 한대에 황제 체제가 확립되면서 사실상 봉건제도가 유명무실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위 제도의 형식과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든 상관없이 작위를 받는 대상자는 왕족과 공신에 한정되었으며 작위에 수반되는 경제적, 형사적 특권은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주대와 춘추시대의 작위 제도에서는 기내제후(畿內諸侯)를 대상으로 하는 내작(內爵)과 기외제후(畿外諸侯)를 대상으로 하는 5등작(五等爵)이 있었다. 진대와 한대에 들어 기외제후를 대상으로 하던 5등 작제(爵制)가 중국 주변의 국가 통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로서 조공·책봉 체제가 형성되었다. 한편 주나라 이래 제후 임명에서 왕간(王簡) 또는 책서(冊書)가 이용되었는데, 조정 신료들을 모아놓고 제후를 책봉한 사실을 선포한 후 왕간 또는 책서를 전달하였다. 결국 왕간과 책서는 임명장이었다. 조정 신료들을 모아놓고 왕간이나 책서를 전달한 이유는 제왕이 임명한 제후가 합당한지의 여부를 묻는 동시에 임명 사실을 선포한다는 의미였다.
 
 
한나라 때 종이가 발명된 후, 관료들의 임명장은 점차 종이로 바뀌었다. 하지만 제후와 왕족들의 임명장은 여전히 책이었다. 물론 전통적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사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통치자들이 각각 중국으로부터 국왕 책봉을 받고 조공을 거행함으로써 조공·책봉 체제 속에 편입되었다. 삼국시대의 통치자들은 대외적으로 중국 황제에게 국왕으로 책봉되었고, 그것에 입각하여 대내적으로 왕족과 공신들을 봉작하였다. 다만 삼국시대에는 토지의 분봉이 시행된 적이 없었으므로 봉건제도에 입각했던 은대와 주대의 봉작제도보다는 황제체제에 입각했던 당대의 봉작제도가 주로 이용되었다. 고려와 조선의 통치자들 역시 중국 황제로부터 국왕에 책봉되었고, 그것에 입각하여 대내적으로 왕족과 공신들을 봉작했다. 조선시대 책봉의례에는 중국과 조선 사이에서 시행된 대외적 책봉의례가 있었고, 조선 내부에서 시행된 대내적 책봉의례가 있었다. 대외적 책봉의례는 이른바 동아시아의 조공·책봉 체제에 입각하여 중국 황제가 조선 국왕을 책봉하던 의례였다. 반면 대내적 책봉의례는 조선 국왕이 왕실봉작제도에 의거하여 왕비, 세자, 세자빈, 부마 등을 책봉하던 의례였다.
 
그런데 중국에서 황후를 책봉하는 의례는 한나라의 영제(靈帝) 때 시작되었다. 영제는 송 미인(宋美人)을 황후로 세우면서 자신이 직접 장덕전(章德殿)에 나아가 태위에게 명령하여 절(節), 새(璽), 수(綬), 책(冊)을 황후에게 전하게 하였고, 황후는 북면하여 신첩이라 자칭하면서 무릎을 꿇고 책과 새를 받았는데, 이것이 중국 최초의 황후 책봉의례였다. 영제는 송 미인을 황후에 책봉한 것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신료들에게 묻는 동시에 책봉 사실을 신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책봉의례를 거행하였다. 영제 이후 황후 책봉의례는 진(晉) 무제(武帝) 때 황제가 임헌(臨軒)하여 사신을 황후의 궁으로 보내 책봉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이어 당나라에 이르러, 황후를 책봉할 때 천지와 종묘에 주고(奏告)하는 의례와 음악을 갖추는 의례 및 책봉 후 종묘에 참알(參謁)하는 의례와 백관의 축하를 받는 의례 등이 추가되면서 황후 책봉의례가 자세하게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당나라 이후 송, 원, 명의 황후 책봉의례는 당나라 때의 책봉의례를 약간 가감하는 수준이었다. 중국에서 황후의 책봉의례는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지만, 신료들에게 책봉의 합당 여부를 묻는 동시에 책봉 사실을 널리 선포한다는 목적에는 변화가 없었다. 당나라 때의 황후 책봉의례는 고려와 조선의 왕비 책봉의례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양측 모두, 의례의 핵심이 ‘임헌견사(臨軒遣使)’라는 점에서 유사할 뿐 아니라 핵심 증표 역시 책(冊)과 보(寶)로서 유사하였다는 점에서 그랬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책비의’는 크게 ‘발책(發冊)’과 ‘비수책(妃受冊)’으로 구분되어 있다. ‘발책’은 왕이 정전에 친림하여 사신에게 명령해 책과 보를 왕비에게 보내는 의례다. 왕은 사신을 보낼 때, “모씨(某氏)를 책(冊)하여 왕비로 삼노라. 경 등에게 명하노니, 예를 펴라”는 명령을 내린다. 중궁으로 간 사신은 의례에 따라 책과 보를 전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비수책’이다. ‘비수책’ 때 왕비가 받는 ‘책’은 옥책(玉冊)으로서 여기에는 왕비로 결정된 사실과 함께 왕비의 할 일을 당부하는 내용이 실린다. 예컨대 단종의 왕비인 정순왕후 송씨는 “(전략) 그대 송씨는 성품이 온유하고 그윽하며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 진실로 중궁의 자리에 마땅하고 일국의 국모로 임할 만하므로 이에 효령대군을 사신으로 보내고, 보좌할 부사로 정헌대부 호조판서 조혜(趙惠)를 함께 보내 옥책과 보장(寶章)을 내려 왕비로 삼는다. 아아! 한 몸이 되어 기쁨을 같이하며 이로써 종묘를 이어받으니, 관저(關雎)의 교화와 종사(螽斯)의 경사가 다 오늘부터 비롯될 것이다. 어찌 가히 삼가지 아니하리. 이에 교시하니 마땅히다 알아서 헤아리도록 하라”는 내용의 옥책을 받았다. 또한 정순왕후 송씨가 받은 보는 ‘왕비지인(王妃之印)’이라 새겨진 금인(金印)이었다.

한편 조선에서 왕비를 책봉할 때는 책과 보 이외에 또 교명(敎命)과 명복(命服)을 보냈다. 교명은 왕비로 책봉한다는 왕의 명령문이고, 명복은 왕비의 최고 예복이었다. 교명은 중국의 황후 책봉의례에서는 보이지 않는 징표였으며, 명복은 고려의 왕비 책봉의례에서 보이지 않는 징표였다. 조선시대의 왕비 책봉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제후국 체제를 지향한 유교국가 조선의 현실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즉 왕비의 명복은 이념적으로 명나라에서 받는 것이므로 이를 책봉 의례에 사용한 것은 제후국 체제에 보다 충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왕비 책봉 후 왕은 또다시 중국 황제에게 왕비를 책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왕비는 황제가 보내준 왕비 임명장인 고명(誥命)을 받음으로써 국모로서의 지위가 국내외적으로 공인되었다. 이렇게 공인된 조선의 국모 왕비는 안으로는 궁궐의 안주인으로서 내명부를 비롯한 궁중 여성들을 통솔하였고, 밖으로는 유교 국가의 여성 대표로서 사회 전체의 음덕(陰德)을 진흥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솔선수범하였다.   출처:한국문화재재단  글˚신명호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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