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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 확인사항
20-11-11 14:24

1) 일단 접촉 사고가 나면 차를 이동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진기로 증거자료를 남기고 교통이 불편하지 않게 빼주셔야 해요.

 

2) 작은 사고는 서로 연락처만 교환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해선 안되요....

    차의 상태나 운전자의 상태가 괜찮다는 확인서는 받아두셔야 해요

 

3) 차에서 내리자마자 스프레이를 꺼내서 상대방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 전에

    바퀴 위치대로 스프레이를 쫙 뿌려 표시해 두세요.

 

4) 둘이서 해결하자고... 돈을 주겠다는 강요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무조건 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5) 골목길을 가다가 다른차와 살짝 스친것 같다면 무조건 확인하세요.

    잘못하면 뺑소니로 몰릴수 있어요.


6) 차체에 흠집이 났을 경우에는 상대 차량과 번호, 색깔, 등록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또 운전사의 간단한 인적사항(이름, 연락처나 회사)을 기록하고 보험 가입 회사도 파악해야합니다.

    상대 차의 파손 부위를 확인한 후 간략히 메모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7)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일방적 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 배상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고의 잘잘못은 생각과 전혀 다르게 판명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와 연락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확답을 줘서는 안 됩니다.


8) 혹시 내가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것 같더라도 전문가가 오기 전에는

    함부로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내주지 마세요.

    나중에 돌려 받기 어렵고 괜한 트집을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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