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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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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접수하는 방법
21-01-08 11:51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및 증인확보 절차가 끝났다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만 해도 보험료 할증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접수신고 100번을 하셔도 실제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전화를 걸어서 사고접수를 하십시오.

사고 접수를 할 때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일부는 무조건 화만 내거나 본인이 할 말만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 사고접수 콜센터에는 숙련된 상담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 응대 매뉴얼에 따라 침착하게 여러분들의 사고처리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사고접수는 6하원칙에 의거하여, 사고일시, 사고장소, 운전자 및 피해자 인적사항,

주행상태, 과실여부(일방적인 주장) 피해정도, 경찰서 신고여부 등을 상담원이 물어보면

본인이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 발생시 긴장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로 연락해서 상담원의 안내를 충실하게 따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보험회사의 콜센터에서는 현장요원의 출동을 물어보는데 아주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무조건 현장요원의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장요원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주변 교통여건이나 이전사고 처리 등으로 도착이 지연될 수 있지만

사고처리 경험이 미숙하신 여러분들보다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며 추후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대물사고만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대인 및 자기신체사고, 자차사고도 함께 접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접수는 아무리 많이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으니 사고접수시에 대인 및 자기신체사고, 자차사고를 접수하면

추후 상대방과의 분쟁시에도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사고배상책임법에 의해서 단 1%의 과실밖에 없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기에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서

대인사고접수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스스로에게 더 손해일 수 있습니다.

 

사고접수절차가 완료되면 운전자와 상대방에게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험사고접수번호를 보내줄 것입니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고처리과정은 여러분의 손을 떠나 자동차보험회사의 처리를 받게 됩니다.

문자메시지까지 받고 후 사고로 인한 교통정체를 안내하면서 현장요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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