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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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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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16-10-13 10:4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란?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학교주변 문구점, 슈퍼, 분식점 등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판매되도록 하기 위해 지정 관리되고 있는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이내의 구역을 말합니다.
학교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비만과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관할행정기관에서는 부정불량식품 판매, 위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중점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제한 및 금지

어린이는 분별력이 미흡해 식품 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건강저해식품을 과잉 소비할 우려가 있어 장난감 등을 무료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오후 5~7시 광고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형외식업소 영양성분표시 및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 표시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사업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영양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총 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 표시(’11.1 시행)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시행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
안전 · 영영양 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산업체의 우수제품 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기여하였거나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함으로써, 영업자의 어린이 식생활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식약처에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시?군?구별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 어린이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서울시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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