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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불량식품인가?
20-06-04 09:07

 

간혹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업자들이 제재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리곤 한다. 그럴 때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그런 짓을 할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유통

기한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왜 필요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자.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통기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유통기한 날짜까지만 해당식품을 먹을 수 있다

는 개념이 아니라,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sell by date)을 말하고 있

. 식품 제조가공 영업허가를 받아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

스크림빙과류설탕식용얼음검류주류(탁주는 제외한다)는 의무 표시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제조일의 표시 특례'라는 조항이 있다. 통조림식품은 10, 11, 12월의 '' 표시는 각기

O, N, D로 표시할 수 있으며 1-9의 표시는 바로 앞에 0을 붙이며 청량음료는 병마개에 유통기한을 표

시하는 경우 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다. 우유나 발효유 또는 유산균음료는 '제조일'만을 표시할 수 있

는데, 이런 것이 제조일의 표시 특례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불량식품으로 간주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드시 유해해지는 않지만 위반제품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므로 식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자가 소비자에

게 유통기한까지만 유통판매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엔 행정처분 등 법적 구속

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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