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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 오래 쓴다고 좋은 게 아니다
20-07-29 15:43

현행 화장품법에는(화장품법 제1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화장품의 제조년월일 표시가 의무화 돼있고,  위반시 판매가 금지되며(동법 제14조 판매 등의 금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동법 제30조 벌칙) 명시되어 있다.
이같은 법적 명시는 화장품이 인체에 직접 발라 사용하는 것이며 의약품보다도 이용도가 높은 제품으로 소비자위생,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유통중인 화장품의 5개 중 1개는 제조년월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유통기한 표시는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도 5명중 3명은 제조년월일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3년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해 12월 한달간 시중에 유통 중인 남녀화장품 127개의 제조년월일·유통기한 표시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20.5%에 해당하는 26개의 제품에 제조년월일이 표시되지 않았으며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은 전무했다.

또한 제조년월일이 있다해도 소비자들이 쉽게 뜯어버리는 겉상자에 표시된 경우가 40.6%에 해당, 일반적으로 구매시 손쉽게 확인되지 않는 불편이 있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실제 화장품 사용시 겉상자를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지적했다.

한편 다수에 이르는 소비자들도 화장품을 구입할 때 제조년월일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중 3명 이상인 62.1%의 소비자들은 제조년월일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히고 있다.

또한 화장품 구매 시 제공되는 기초 화장품 샘플을 3년 이상 보관하고 사용하는 소비자가 7.4%나 차지했다.

그러나 기초샘플은 이미 입구가 개봉돼 있는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초화장품의 안정성이 30개월을 넘지 않음을 감안할 때 3년이 지난 샘플을 사용한다면 피부에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서울 YMCA는 "현재 화장품 유통기한 표시는 법률상 비타민, 레티놀 등 일부성분이 함유된 일부제품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모든 화장품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통기한 표시의무화와 제조년월일의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 마련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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