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래
가물치
가지
간재미
갈근
갈치
감자
감태
감초
감홍로주
강활
강황
게장
고구마
고등어
고본
고사리
고슴도치
고추
고추장
곤쟁이
골풀
곰취
곱돌
과루인
곶감
과메기
곽향
광어
구기자
구리
국수
국화차
굴비
금불초
기장
김치
꼬막
꼴뚜기
꽃게
꿀풀
나물
나전칠기
낙죽장도
낙지
냉이
노루
녹두
녹용
녹차
농어
뇌록
누치
느룹나무
느타리버섯
다시마
다람쥐
다래
다슬기
닥나무
단감
단목
달래
담비
담쟁이
당귀
대게
대구
대나무
대발
대추
더덕
더덕주
도라지
도루묵
도마뱀
도미
도자기
돈육
돈차
돌미역
돔배기
동래파전
동백기름
동충하초
돚자리
돼지
된장
두꺼비
두릅
두충
딸기
들기름
마늘
마뿌리
만화석
막걸리
망둥어
매생이
매실
맥문동
맨드라미
머루
머루주
메밀차
멸치
명란젓
명설차
명태
모과
모란
모래무지
모시
모자
목기
목화
무명
무우
문배주
문어
미나리
미역
민속주
민어
밀랍
박하
방풍
백랍
백련잎차
백렴
백미
백반
백부자
백조어
백하수오
백합
밴댕이
뱅어
벼루
병어
법주
보골지
보리
복령
복분자
복숭아
복어
부들
부자
부채
부추
붉나무
붕어
비빔밥
비자
뽕나무
사과
사슴
산나물
산삼
삼림욕
산수유
살구
삼릉
삼배
삼치
상합
상황버섯
새우
새우젓
생강
석결명
석곡
석류
석영
석이버섯
석청
석창포
소금
소라
소주
속새
송어
송이버섯
송화가루
수달
수박
수정
숙주
순채
숭어
승검초
식해
안동포
안식향
앵두
야콘
야콘잎차
약쑥
양귀비
어란
어리굴젓
어육장
엄나무
연밥
연어
연엽주
열목어
염전
엽삭젓
오가피
오미자
오곡
오골계
오정주
오죽
오징어
옥돔
옥로주
옹기
옻칠
왕골
용문석
우무
우황
울금
웅어
위어
유기
유자
유자차
유황
육포
은어
은행
이강주
이스라지
익모초
인삼
인삼주
잉어
자단향
자두
자라
자라돔
자연동
자하젓
작설차
작약
장군풀
장아찌
전모
전복
전어
전어젓
전통주
젓갈
젓새우
정어리
조개
조기
조홍시
좁쌀
종어
종이
주꾸미
죽렴장
죽로차
죽순
죽순채
죽염멸치
죽엽청주
죽피
죽합
준치
중국차
지라돔
지치
질경이
찐빵
참가사리
참게
참기름
참죽나물
참외
찹쌀
창출
천궁
천남성
천문동
청각
청국장
청란석
청목향
청자
초콜릿
초피나무
초하주
추성주
취나물
치자
칠선주
콩잎
토마토
토끼
토사자
토주
토파즈
토하젓
파전
패랭이
편두
포도
포도주
표고버섯
표범
하늘타리
학슬
한과
한라봉
한우
한지
해구신
해달
해삼
해파리
해홍나물
향나무
호도
호로파
호두
홍삼
홍삼절편
홍시
홍어
홍주
홍합
화개차
화문석
황기
황률
황벽나무
황어
황옥
황진이주
황태
회양목
후박
후추
흑돼지
흑염소
흑한우
로그인 l 회원가입


d1e6e5dd8f3a932740f0ca9e73e5feae_1522380410_399.jpg
 
 
각종 주요 질환은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기발견이 가능하다
20-04-27 13:50

직장검진은 받는 사람도 대충, 진단하는 사람도 대충이란 생각이 많다.

그래서 단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각종 주요 질환은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기발견이 가능하다. 가장 편리한 건강관리가 쉽게 방기되는 것은 아닐까?  

근로기준법에 피고용자는 매년 혹은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마다 일정수준의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직장검진을 받아야 하고

고용자는 이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직장인과

근로자들은 직장검진이 너무 형식적이고, 검사항목도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은 검진을 받으라고 하니 할 수

없이 받는 것이지, 건강검진은 필요없고 자신은 따로 종합검진을 받겠다고

하기도 한다.

현재 직장검진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검사 항목은 혈압측정을 비롯한

의사의 진찰과 흉부 엑스선 검사, 빈혈검사, 간기능검사(GOT, GPT, 감마-GT),

혈당 및 콜레스테롤, 그리고 요당 및 요단백 검사이다. 이것은 비록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이다. , 직장건강검진은 빈혈, 폐결핵,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을 조기발견할 수 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 나라에서 성인암의

1위를 차지하는 위암과 자궁경부암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고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 그러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도 있다.

문제는 검사에 대한 신뢰도이다. 직장건강검진을 진정 믿을 수 있어야 하는

데 현재 많은 직장인들은 그렇지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어떤 검사기관에서

시행한 검사가 신뢰성이 있으려면 그 검사기관은 더 권위가 있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계속해서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정도 관리' 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 의료기관이 모두 이런

수준의 정도관리를 받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검진전문기관은

외부정도관리 혹은 자체적인 정도관리를 하고 있다.

나의 경험으로도 직장검진을 받은 후 다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직장검진한 내용을 무조건 불신할 이유는 없다. 물론 검사결과는 정상이

나왔지만 실제 어떤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검사결과는 이상이 있지만

다시 해보면 정상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은 검진기관의

잘못보다는 정상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검사의 오차나 개인의 차이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좋은 검사기관이라도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단은 직장검진의 결과대로 따르면 되고, 기타 어떤 증상이 있거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소화장애가 있거나 혹은 간염보균자인

경우에는 따로 의사를 찾아 건강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고 향후 계획을 따로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크기변환_133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