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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의 종류와 관절염의 일반적인 관리
20-05-02 16:00

관절염

골관절염이란 관절운동에 필요한 관절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정상적인 관

절은 2개의 뼈가 만나는 끝 부분에는 단단하고 탄력 있는 관절 연골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관절의 운동시에 윤활면으로 작용하고 충격을 흡수한다. 또 관절낭

의 내면은 활막으로 덮여 있는데 이 활막은 활액을 생산하여 관절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관절의 윤활 작용을 한다.

골관절염이 발생하면 관절연골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탄력성이 없어지고

균열과 세열화가 일어난다. 연골이 파괴됨에 따라 관절은 모양이 변하고 뼈의

관절면 부위는 두꺼워져서 골극을 형성하게 된다. 중심부에서는 연골이 소실되

고 가장자리에서는 골극이 생김으로써 관절면이 고르지 못하게 되어 정상보다

힘을 많이 받는 부위와 적게 받는 부위가 생기게 되므로 악순환이 형성되어 병

적 과정이 계속된다. 또한 뼈와 연골의 조각들이 관절강내로 유리되어서 움직일

때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때때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관절염의 종류

관절염을 자세히 나누면 100여 가지나 되지만 가장 흔히 보는 관절염은 타박

성 관절염, 류마토이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등이다. 세균에 의

해서 고름이 드는 화농성 관절염과 결핵성 관절염은 오늘날 아주 많이 줄어들었

으므로 위의 네가지 관절염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1 타박성 관절염

외상으로 관절 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거나, 높은 산에 무리하게 오르거나 또

는 갑자기 심한 운동을 했을 때 관절을 움직일 수 없이 아프고 때로는 퉁퉁 붓

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관절의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쉬고 찜질과 소염진통제

등으로 치료하면 좋아진다.

#2 류마토이드 관절염

류마토이드 관절염은 여성에게 훨씬 많이 발병하며 아기를 낳은 후 시작되는

수가 많다. 따라서 반드시 고령 환자에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손가락이나 손목,

팔꿈치, 무릎 등에 주로 오지만 온몸의 어느 관절이나 아플 수 있고 근육이나

힘줄이 아프기도 하다. 아픈 증세가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며 아프기도 하고 저절

로 좋아지거나 나빠지기도 한다. 아주 심해지기 전에는 X-레이에는 정상으로 나

타나며 혈청검사도 초기에는 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꾸

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본적인 치료가 안되므로 증세에 다라 투약과

물리치료를 실시한다.

#3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대체로 50대 이후에 발병하며 무릎과 허리, 손가락 끝마디에

잘 온다. 관절을 다친 적이 있거나, 운동선수, 육체 노동을 많이 한 분들은 더

일찍 발병하기도 한다. 체중이 많으면 증상이 악화되기 쉬우며, 아파서 움직이지

않으면 더 뚱뚱해지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치료는 류마토이드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으면 된다.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

이면 인공관절수술을 하기도 한다.

#4 통풍성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은 단백질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요산이 축적되어 일어난다.

징적인 증상으로는 엄지발가락이 붓고 붉어지며 몹시 아픈 경우가 가장 많고 발

등이나 발목까지 아플 수도 있다. 이 병은 거의 대부분 50대 이후의 남성에서

나타나며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게도 올 수 있다. 술과 고기가 이 병을 악화시키

므로 삼가야 한다.

관절염의 일반적인 관리

이상 네 가지 관절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치료에 있어 공통된 점은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좋으나, 다만 급성기에 붓고 열이 날 때는 쉬어야 한다. 운동은 서

서히, 꾸준히, 부드럽게 해야하며 어떤 운동이든 과격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체

로 관절염을 앓는 부위를 덥게 해주는 것이 좋으나, 덥게 해서 더 아플때나 급

성기(다치고 48시간 이내)에는 차게 하는 것이 통증을 덜어 준다.

이럴때는 의사에게

1.세균감염의 증거가 있을 때, 관절염 부위가 벌겋게 변하면서 누르면 심하게

아프고 특히 열이 있는 경우(세균감염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으므로 빨리 의

사에게 가야한다.)

2.통증이나 붓기가 좋아지지않고 더욱 악화될 때

3.전신증상이 있을 대, 즉 온몸에 발열 등이 있을 때

4.골절이 의심되거나 외상을 심하게 당한 후의 관절염 증상이 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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