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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도전장포새우젓 1.jpg
 
 
가정의례준칙
15-06-16 23:35


① 장례 제식(葬禮祭式)
사망 후 매(화)장이 끝날 때까지 발인제와 위령제만 행하고, 그밖의 노제 반우제 삼우제 등은 행하지 않는다.
 
② 발인제
영구 옆에 명정을 세우고 제상 위에 사진이나 위패를 모신 뒤 촛대 향로, 향합을 준비하여 간 소하게 지내되 개식, 주상 및 상제들의 분향, 고인의 약력소개, 조객 분향, 폐식의 순으로 행한다.
 
③ 위령제
매장의 경우 성분이 끝난 뒤 무덤 앞에 영좌를 옮기고, 간소한 제수를 차린 뒤 분향, 잔 올리기, 축문 읽기, 배례의 순으로 행한다. 화장의 경우는 화장이 끝난 뒤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고 매장 때와 같은 절차로 행한다.
 
④ 장일(葬日)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일은 사망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 즉 3일장으로 한다.
 
⑤ 상기(喪期)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상기는 100일로 하고, 그밖에는 장일까지로 한다. 상기 중 신위를 모셔 두는 궤연은 설치하지 않는다. 탈상제는 가정의례준칙의 기제에 준해 행한다.
 
⑥ 상복(喪服)
상복은 따로 마련치 않고, 흰색 또는 검정색 한복이나 검정색 양복으로 한다. 왼쪽 가슴에 상장이나 흰 꽃을 달고 머리에 두건을 쓴다. 부득이한 경우 평상복을 상복으로 입어도 된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로 한다.
 
⑦ 상졔(喪祭)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상제가 된다. 주상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손 이 된다.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⑧ 부고(訃告)
신문에 부고를 내는 경우 행정기관, 기업체, 직장, 단체의 명의는 사용하지 못한다.
 
※ 참고문헌
日常生活에 必要한 家禮寶典(1985)家庭儀禮大百科冠婚喪祭(李民樹 編譯)冠婚喪祭(韓龍得 編著)冠婚喪祭禮大典(韓重洙 編著)百年前의 韓國(金源模, 鄭成吉 編著)四禮便覽新舊 冠婚喪祭(李家源 監修)新譯 冠婚喪祭(金寬峯 編著)알기쉬운 冠婚과 喪祭(高庭基 著)衣(石宙善 著)사진으로 보는 家庭儀禮(1995, 朝鮮日報社)韓國服蝕史(石宙善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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