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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설화, 고난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면 고난은 반드시 극복된다는 설화
15-10-23 11:55
 
 
이완근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 
 
 계모와 전실 자식과의 관계를 소재로 한 설화. 전실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악한 계모의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착한 계모의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다.
착한 계모 이야기는 처음에는 전실 자식을 몹시 미워하고 학대하다가 자기와 자기의 소생을 지성으로 위하는 의붓자식의 행동에 감동하여 착해지게 되었다는 ‘개과천선한 계모’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의붓자식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천성적으로 착한 계모’
의 이야기가 있다.
 악한 계모의 이야기는 그 수가 많고, 내용도 다채로우나 대체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던 아이가 어머니를 여의었다.
아버지의 재혼으로 하여 아이는 계모를 맞이하게 되었다.
계모는 전실 자식을 학대하고, 간계를 써서 죽이려고 하였다.
전실 자식들은 협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잘살았다. 

  위에 적은 4개단락 가운데 ③에서 계모가 전실 자식을 학대하고, 간계를 써서 모함하는 방법과, ④
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계모의 악행과 그에 따른 고난 극복 과정을 중심으로 한 계모 이야기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어린 아들을 버린 계모형에서, 계모는 어린 아들을 산 또는 웅덩이에 버리는데 아이는 제힘으로, 또는 동네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서 돌아온다.
난제(難題)를 부과하는 계모형에서, 계모는 전실 자식에게 겨울철에 싱싱한 채소를 구해 오라고 하거나 말하는 꾀꼬리춤추는 소나무를 구해 오라고 한다. 전실 자식들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음에 상응하는 고난을 겪은 뒤에 이인(異人)의 도움을 받아 난제를 해결하고, 계모는 벌을 받는다.
아들의 간을 먹은 계모형에서, 계모는 전실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꾀병을 앓으면서 자기의 병은 전실 자식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고 한다. 전실 자식들은 죽게 되었으나 백정의 배려로 살아나 계모를 벌한다.
콩쥐팥쥐형은 우리 나라에서는 콩쥐팥쥐형 설화로, 서구에서는 신데렐라형 설화
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딸의 부정(不貞)을 꾸민 계모형에서, 계모의 모함으로 부정하다는 누명을 쓰고 죽은 처녀의 원귀가 그 고을 원님에게 나타나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함으로써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계모의 모함으로 간부가 있었다는 누명을 쓰고 첫날밤에 소박을 맞은 신부가 남장(男裝)을 하고 나서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이야기가 있다.
신방의 아들을 죽인 계모형에서, 신방의 아들을 죽이라는 계모의 명령을 받은 종이 신랑을 살려 도망을 시키고, 간부가 있었다는 누명을 쓴 신부가 남장을 하고 나서서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
자부(子婦)의 부정을 꾸민 계모형에서, 부정의 혐의를 받은 신부가 남장을 하고 신랑 집에 가서 사실을 밝힌다.
새 사위를 죽이려는 계모형에서, 혼례식에 쓸 술에 비상을 넣은 것을 안 신부가 신랑에게 이 사실을 알려 위기를 모면한다.
신부를 바꿔치기한 계모형에서, 계모는 못생긴 자기 딸을 전실 딸의 혼인식장에 내보낸다. 계모에게 속아 신랑을 빼앗긴 전실 딸은 죽어 달팽이가 되었다고 한다. 모든 계모설화가 고난을 극복한 전실 자식들의 행복과 계모의 징벌로 끝이 나는데, 오직 이 형만이 전실 딸의 불행으로 끝을 맺고 있어 특이하다. 

  이 설화의 구조는 주인공이 당한 ‘의외의 고난’을 ‘행운’
으로 극복하여 양자가 교체 순환하는 순환구조(循環構造)를 보이고 있다. 주인공이 당한 고난은 행운에 의하여 극복되지만, 고난을 극복하는 행운은 주인공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주인공이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고난을 극복하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 설화에는 고난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면 고난은 반드시 극복되는 것이요, 하늘은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고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반드시 돕는다고 하는 신념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설화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고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전실 자식들은 모두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산다. 그러나 전실 자식들을 학대하고 모함하여 죽이기까지 한 계모들은 모두 쫓겨나거나 벌을 받았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 설화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권선징악적 관념이 용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복과 고난의 순환, 권선징악은 다른 설화나 고소설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인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 사고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계모설화는 고소설 〈장화홍련전〉·〈김인향전〉·〈콩쥐팥쥐〉·〈정을선전〉
등에 수용되어, 그 작품 구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韓國의 民譚(任東權, 瑞文堂, 1972), 慶北民譚(金光淳, 螢雪出版社, 1978), 全北民譚(崔來沃, 螢雪出版社, 1979), 忠淸南道民譚(崔雲植, 集文堂, 1980), 韓國口碑文學大系(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0∼1988), 繼母說話의 硏究(崔雲植, 韓國의 民俗 3, 詩人社, 198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희망의 문학 계모
 정식으로 혼례를 갖추어 들어온 아버지의 후처. ‘의붓어미’ 또는 ‘의모(義母)’라고도 한다. 전처 소생의 자녀인 의자녀(義子女)와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생기며, 만약 계모가 이혼하면 모자관계는 없어진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계모와 의자녀 간은 상속제도나 복상제도에서 차별을 두었다. 계모의 입장에서 보면 생모처럼 대접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경제육전≫이나 ≪경국대전≫에서는 계모를 위한 복은 생모와 같이 재최 삼년(齊衰三年)이었으나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다.
세종 때 예조에서 계모를 위한 복을 재최 삼년으로 하자고 한 데 대하여, 세종은 유산상속을 둘러싸고 계모와 의자녀 사이에 소송하여 다투는 사례가 흔하므로, 삼년복은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한 일도 있었다. 또한 계모를 위한 복은 3년이지만 계모쪽의 외조부모나 외숙부모 사이에는 복이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자기의 생모가 이혼으로 쫓겨난 경우에 한하여 생모쪽 외가에 복이 없어지므로, 계모쪽 외조부모나 외숙부모 등을 위해서 소공복(小功服:가는 베로 지어 소공친이 죽었을 때 다섯 달 동안 입는 상복)으로 하였다. 상속에 대해서는 계모는 의로 맺어진 모자관계이기 때문에 계모가 사망한 경우에 의자녀의 상속분을 매우 제한하였다.
즉, ≪경국대전≫에서는 친생자녀 없이 사망한 계모의 유산은 의자녀에게 유산의 5분의 1만 주고, 의자녀 중 제사를 상속할 장남인 승중의자(承重義子)에게 3부를 더 줄 뿐, 나머지 재산은 계모의 친정 근친에게 상속된다.
 계모에게 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승중의자에게만 9분의 1을 줄 뿐이고, 대부분의 유산을 친생자녀가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다. 계모와 의자녀 간은 이렇듯 복상제도나 상속에서 차별을 두었을 뿐 아니라 형법에서도 달리 처우하였다. 자식은 부모를 고소할 수 없으나, 계모가 개가하거나 간통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있게 하였다.
계모가 불륜을 저지르면 남편에 대해서는 처도가 끊어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모는 자신을 낳은 은혜, 즉 생신지은(生身之恩)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모자간의 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1734년 계모가 간통을 하여 두 자식까지 낳았으므로 자식이 계모를 구타한 사건이 있었는데,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였을 때의 형벌인 부대시참형(不待時斬刑:중죄를 지은 죄인에게 본래 처형을 하지 않는 봄·여름을 기다리지 않고 사형하는 참형)을 적용하지 않고 정배형(定配刑:일정한 지역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는 형벌)에 처하였다.
계모자관계는 현행 민법에서도 법정 모자관계를 인정하여 아버지가 법률상 재혼함과 동시에 모자관계가 생기며, 계모쪽 외가 사촌까지도 모계 혈족관계가 생기며(민법 제773조), 계모가 이혼하거나 아버지의 사망 후에 재혼 또는 친정의 호적에 복적(復籍)한 경우에는 모자관계는 물론, 모계 혈족관계가 끝나도록 되어 있다(민법 제775조).
 계모가 전처 소생의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생모의 경우와는 달리 친족회의 동의를 얻거나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912조). 그 밖에는 생모의 경우와 아무런 차별이 없으나 계모자관계를 인척관계로 바꾸자는 것이 입법의견이다.
예나 지금이나 계모자관계는 서로 증오와 경원의 불편, 불행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장화홍련전〉이나 〈콩쥐팥쥐〉의 설화가 계모를 악모로 만들고 있고, 실제로 가정불화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비록 후처라고 하더라도 혼례를 갖추었으니 정처 또는 정실임에는 틀림없지만, 재취(再娶)나 삼취의 혼처는 조금 지체가 낮은 것이 옛 관습이다. 따라서 재취·삼취로 들어온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족적·친족적인 인간관계에서 열등의식이 작용하게 마련이었다. 그러했던만큼 존경받는 계모나 극진히 효도하는 의자녀는 칭송을 받았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韓國法制史攷(朴秉濠, 法文社, 1974), 韓國의 傳統社會와 法(朴秉濠,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출처: http://www.seelot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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