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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칙령 제 41호, 평화선 지도 등 독도관련 국내외 문헌자료는?
15-10-29 19:43

■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출처: 동북아 역사재단)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고종 37) 10월 25일자로 전문 6개조의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 을 결정하였다. 이 내용은 1900년 10월 27일자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공포되었다. 이 칙령 제2조에는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죽도는 울릉도 본섬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으로서울릉도 주민들은 이 섬을 댓섬(대나무섬)이라고도 부르는데, 죽도(竹島)는 댓섬의 뜻을 취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석도(石島)는 당시 독도를 가리키는 돌섬의 사투리인 독섬의 뜻을 취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의 관보 게재를 통해 독도가 울도군수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영토임을 국내외적으로 알렸다.


■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 보고서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 보고서(1906)(출처: 동북아 역사재단)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한 후 1년이 지난 1906년 3월 시마네 현 관리들이 울릉도에 와서 울도군수 심흥택에게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사실을 알렸다. 이에 놀란 심흥택은 3월 29일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를 거쳐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원문 번역]

보고서 호외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안에 본 군 소속 독도가 외양(外洋) 백여 리 밖에 있는데, 이달 초 4일 9시 경에 윤선(輪船) 1척이 군내 도동포에 와서 정박하였고, 일본 관원 일행이 관사에 왔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독도가 이번에 일본의 영지가 되었기에 시찰차 나온 것이다 하는 바, 그 일행은 일본 시마네 현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東文輔]와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郞], 세무감독국장 요시다 헤고[吉田平吾], (경찰)분서장 가게야먀 이와하치로[影山巖八郞]와 순사 1명, (의회)의원 1명, 의사, 기술자 각 1명, 그 외 수행인원 10여 명이고, 먼저 가구, 인구, 토지와 생산의 많고 적음을 물어보고, 다음으로 인원과 경비 등 제반 사무를 조사하여 갔으므로,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바라며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주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광무 10년(1906), 4월 29일
강원도 관찰사 서리 춘천군수 이명래
의정부 참정대신 합하


[지령 제 3호(참정대신)]
올라온 보고는 다 읽었고, 독도 영지 운운하는 설은 전혀 그 근거가 없으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동향을 다시 조사해 보고하라.



■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1906.5.1)(출처: 동북아 역사재단)      ▲황성신문(1906.5.9)(출처: 동북아 역사재단)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에 대해 대한제국 정부는 이미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된 상태여서 일본에 항의할 수 없었다. 다만, 「대한매일신보」(1906년 5월1일), 「황성신문」(1906년 5월 9일)이 일본의 독도 침탈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원문 번역]


「대한매일신보」 - 무변불유(無變不有)
울도군수 심흥택 씨가 “일본 관원 일행이 본군에 와서 본군에 소재하는 독도가 일본의 속지라고 하며 땅의 크기와 호구·경지수를 기록하여 갔다”고 내부에 보고하였다. 그런데 내부에서 지령하기를 “(일본 관원이) 유람차 와서 땅의 크기와 호구를 기록해 가는 것이 혹 이상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독도가 일본 속지라 칭하여 운운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니 지금 보고받은 바가 아연실색할 일이다”라고 하였다.

「황성신문」 - 울쉬보고내부(鬱.報告內部)
울도군수 심흥택 씨가 내부(內部)에 “본군 소속 독도가 외양(外洋) 1백여 리 밖에 있는데 이번 달 4일에 일본 관원 일행이 관사로 와서 말하길 독도가 지금은 일본 영지이므로 시찰차 왔다고 하였는데, 그 일행인즉, 일본 시마네 현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 및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와 세무감독 국장 요시다 헤고 분서장, 경부 가게야마 이와하치로와 순사 1명, 회의 1명, 의사 및 기수 각 1명 그 외 수행원 10여 명이었는데 가호수, 총인구, 토지 생산량과 인원 및 소요경비와 제반 사무에 대해 조사·기록하여 갔다”라고 보고하였다고 한다.


■ '관보'에 함께 실린 평화선 지도

▲'관보'에 함께 실린 평화선 지도(출처: 동북아 역사재단)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국무원 고시 제14호, 일명 평화선 선언)을 공포하였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로 인해 1945년에 설정된 맥아더 라인이 폐지되면 일본 어선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하여, 우리나라의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명의로 모두 4개 조로 된 평화선 선언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 선언을 통해 한반도와 그 주변도서의 인접해양에 있는 모든 자연자원(수산물, 광물 등)에 대해 우리나라의 주권을 선언하였으며, 그 해양 경계선도 그었다. 우리 정부는 독도를 평화선 내에 둠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부속도서임을 명확히 하였다.


[자료출처: 동북아 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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