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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산물은 제외해야. 대정부 건의문제출
15-08-10 11:42
 
 
138만 수산인 “김영란법, 수산물 제외 해야” 대정부 건의문 제출
  
한수총, 24일 권익위에 수산물 금품수수 예외적용 건의
  
예외 없이 시행할 경우 수산업 피해 최대 7천억원대 추산
  
 
대표 명절선물 굴비 시장 타격 불가피 최대 2천억원 피해 우려
  
자원고갈, FTA 등 심각한 어가 경영난 속 수산업계 우려 확산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 회장 : 김임권 수협중앙회장)가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수산물은 적용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한수총은 ‘수산의 미래 6차 산업화’를 목표로 1차산업인 어업, 2차산업인 가공, 정비 어구제작 등 전방 산업, 3차 산업인 유통, 관광, 요식업 등 후방 산업 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 등 학계까지 함께 참여하는 국내 최대 수산단체다.
    
한수총은 건의문에서 “청탁금지법 제정 및 공포로 수산산업이 당면한 위기는 더욱 커지게 됐다”며 “138만 수산산업인의 생존과 수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산물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산업계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명절 선물용 수산물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수협중앙회가 법 시행에 대비해 수산업계의 피해를 추산해본 결과 최대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수협중앙회가 자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 가운데 22%가 설과 추석 두 번의 명절 기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절 기간 수협이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 196품목 중 5만원 이상 상품이 109품목으로 절반이상(55%)을 차지하고 있어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수산물 판매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은 연간 6조 7천억 원 수준(2013년 기준)으로 수협중앙회 추산을 적용하면 설과 추석 두 번의 명절 기간 약 1조5천억원 가량의 수산물이 팔리는 셈이다.
    
수협은 매출이 최대 50%까지 급감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명절 기간 중 최고 7천3백억원 대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표 명절 선물 품목인 굴비의 경우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굴비는 수산정보포털 등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시장 규모가 연간 4천4백억원(14년 기준)이지만 어업인들은 실제 시장 규모는 최소 1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분석에 따르면 명절기간 중 판매되는 비중이 3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굴비는 원료어인 참조기의 지속적인 가격 급등으로 인해 5만원 미만의 선물용 굴비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명절용 굴비 수요가 급감하고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최고 약 2천억원 규모의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수총은 이 같은 수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시행 시 수산물 적용은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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