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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광무개혁 성패의 매개변수, 홍삼 - 역사 속 인삼이야기
15-08-13 14:30

 
사 속 인삼이야기, 이번 시간 <심 이야기>에서는, 대한 제국 광무개혁 성패의 매개변수 였던 홍삼에 대해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갑오 개혁과 홍삼세 쟁탈전에 관한 흥미진진한 <심 이야기> 함께 보시죠.
 

19세기 조선왕조는 인삼 재배와 홍삼 제조는 개성부에게, 홍삼 수출은 의주부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 사역원은 이를 총괄하면서 홍삼세를 거두어 국가 각 기관에 재원을 분배하였습니다.
 
홍삼세가 새는 것을 막아라!
 
이 때, 홍삼세가 중앙 정부의 재정 부족을 극복하고 군비 확충과 긴급 자금 확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재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허가되지 않은 인삼 채취와 홍삼 생산 그리고 육로와 해로를 통한 밀무역은 엄금 되었죠.  개성부와 의주부는 물론 황해도와 평안도의 감영과 수영에도 철저한 검문검색의 책무가 떨어졌습니다. 중앙 정부도 경별장(京別將) 경포졸(京捕卒)을 파견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지방 정부와 상인 간의 협잡과 폐단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이 모두 막대한 재원으로 떠오른 홍삼세가 새는 것을 막으려는 것 이었습니다.
 
왕실의 재원이 되기도 했던 홍삼.
 
고종 즉위 이후에는 왕실도 그 어느 때에 비해 홍삼세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윽고 갑신정변이 일어난 1884년 원포삼 2만 2백 근 중에서 1만 5천 근을 내고(內庫)에 준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 왕실이 관리하는 홍삼은 ‘따로 준다’는 의미에서 별부(別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에 인삼 캐는 일을 감독하는 감채관(監採官)과 홍삼 불법 생산을 막는 금잠관(禁潛官)을 파견하였는데, 이 중 1만 근은 사역원에 주고 5천 근을 왕실의 재원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는 훗날 홍삼세 관리의 주체로 왕실이 개입하는 선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갑오개혁[1894.7~1896.2]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삼 정책을 총괄하던 사역원이 폐지되었는데요, 자연히 홍삼세를 차지하려는 각 권력기구 사이의 신경전이 가시화되었습니다. 갑오개혁을 이끈 군국기무처[1894.7.27~12.17]는 정치제도의 개편에 돌입하여 의정부 관제안과 궁내부 관제안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방향은 국왕의 전통적인 인사권, 재정권, 군사권의 권한을 축소하는 반면 의정부에 내무, 외무, 탁지, 군무, 법무, 학무, 공무, 농상 등 8아문을 분속시켜 이들 아문으로 권력을 집중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기존 왕실의 내고용(內庫用) 홍삼을 없애고 재정 기구인 탁지부에 홍삼 관리권을 이속하였습니다.
 
 
 
 
사진 01) 포삼규칙 중 일부
 
포삼규칙, 마련되다.
 
탁지아문은 포삼공사(包蔘公司)를 설치하고 포삼공사장정(包蔘公司 章程=포삼규칙)을 마련하여 수삼을 캐고 홍삼을 제조하는 사무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95년 3월 농상공부(農商工部) 관제가 정비되자 탁지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상공부가 인삼재배와 홍삼제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탁지부는 이와 관련된 세금 징수와 세무 관리 감독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는, 농상공부가 삼업(蔘業)을 탁지부가 삼정(蔘政)을 각각 분리하여 맡게 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반포된 포삼규칙과 그 개정 법안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홍삼 100근을 포삼 1포라고 했습니다. 포삼세는 1근에 10원이었는데요. 1근에 10원, 10원은 과연 얼마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1895년 당시 지은(地銀) 1냥의 단가가 1원 50전이었으므로,
10원은 은화 약 6.6냥 정도였습니다.
 
아울러 홍삼 100근에 미삼 20근씩을 따로 쪄서 무역할 수 있었는데요. 밭에서 수삼을 캘 때 삼포주인 이름 밑에 차수(次數)를 적어 매차(每次=1근)에 동전 1냥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수삼 차세(水蔘次稅)'인데 같은 물종에 중복 과세하는 것이라 하여 저항이 심했습니다. 이밖에도 증빙 표지(標紙), 삼백작(蔘白斫) 등의 세금도 있었습니다.
 
한편 청일전쟁이 같은 해 압록강 너머로 확산되자 홍삼 수출로도 변화하였는데요. 즉 의주를 통하는 육로가 사실상 막히면서 해로를 거쳐 중국 산동성 북동부의 옌타이[烟台]로 운송되었습니다. 옌타이는 1858년 톈진조약으로 개항하여 이미 중계무역항으로 번영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고려 홍삼은 다시 상해 등지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시간 <심이야기> 에서는 대한제국 광무개혁 성패의 매개변수가 되었던 홍삼, 그 중에서도 갑오개혁과 홍삼세 쟁탈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엔 '홍삼 관리의 주체가 되었던, 내장원' 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역사 속 인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된 글>
이윤상, 1995,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황실재정 운영」 『한국문화』 17
양상현, 1996, 「대한제국기 내정원의 인삼관리와 삼세징수」, 『규장각』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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