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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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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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감자
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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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
게장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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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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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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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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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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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타리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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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래
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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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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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당귀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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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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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
더덕
더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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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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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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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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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루
머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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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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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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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지원금 신청및 자격조건정리
18-06-08 11:42


안녕하세요.오늘은 귀농지원금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제 지인이도 신도시에 사시는데 어느정도 돈모으고 아이들 다 키우면 귀농한다고 말씀을 하신곤합니다.

요새같이 공기도 안좋고 신도시에서도 살기 힘들때는 외곽으로 벗어나 자기시간도 갖고 돈도 벌수있는 귀농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귀농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농을 하시기전에 농업관련 기관과 단체,농촌지도자,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것이 첫번째일듯합니다.그리고 어떤 농작물을 키울것인지,영농기술을 습득합니다.영농기술은 '귀농귀촌자체교육'이 있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검색엔진을 통하여 '귀농귀촌종합센터'접속하시고 상단에 귀농귀촌상담으로 들어가시면 '귀농귀촌 교육'이 나오게됩니다.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지원금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거주기간,교육이수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이주기한은 농촌지역 전입일 이후 만 5년이 경과하지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사람입니다.

거주기간은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교육이수는 농림축산 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영농기반으로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입니다.지원한도는 세대당 3억원 한도이내로 설정되어있습니다.100%금융자금으로 5년거치로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조건입니다.이 모든사항에 해당되시면 귀농지원금  신청은 귀농농업창업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서1부,귀농농업창업계획서1부,기타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1부,주민등록초본1부,가족관계등록부1부,국민건강보험카드1부,사업자등록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부,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1부를 가지고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에 방문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귀농귀촌종합센터'전화번호1899-9097로 전화하시면 문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이상 귀농지원금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좋은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hongcho1818.tistory.com/236 [1Q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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