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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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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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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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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뿌리
만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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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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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루
머루주
메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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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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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과
모란
모래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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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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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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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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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처법 (2) 피해자
20-08-28 13:04


• 제1조 : 사고를 당하면 치료을 받는다.
* 사고를 당하면 병원치료를 받는다. (why?)
* 사고로 인한 임상적인 현상은 의학적으로 통상 24시간 이후에 발생한다.
*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보험회사를 알아 둔다.
* 사고를 가볍게 생각해 그냥 가라고 하고서 자기 돈을 쓰거나 후회하지 말자.
* 사고당일이 아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간다.
* 서고전과 비교하여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아픔을 호소한다.
* 의사의 진찰을 받아 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관리이자 의무이다.
* 너무 늦으면 몸에 이상이 있어도 다툼이 생겨 골치가 아프고 짜증이 난다.
* 또한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보상이 곤란하다고 한다.
* 부상에 따른 지급기준상 최저 보상금은 6만5천원이다.

 • 제2조 : 입원치료가 더 좋다.
* 치료방법은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더 좋다.
* 통원치료는 보상금도 적고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 다만 보험사의 무관심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통원치료가 더 낫다.
* 입원치료는 보상금도 많고 보험사에서 두려워 한다.
*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사에서 귀찮게 할 것이나 의연하게 대처한다.
* 부상이 심한 경우에 입원치료르 받는 것은 기본이다.
* 합의시도나 퇴원 내지 통원을 제촉하니 유리한 입장이 된다.
* 치료병원(의사)은 대부분은 내 편이나 가끔은 보험사의 대변인임을 유의한다.
* 입원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되면 통원치료를 받는다.
* 통원이라도 최소한 1주일이나 10일에 한번은 치료르 받아야 한다.

 • 제3조 : 과실에 대해서는 냉정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초사실이 된다.
* 사고내용의 진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 가능하다면 가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 부상이 심하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사실이 불리할수 있다.
* 따라서 사고현장이나 사고차량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분쟁에 대비한다.
* 경찰서에서 조사시 절대 흥분하지 말고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진술한다.
* 진술서에 서명 날인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사고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 차대차 사고이면 자신의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다.
* 자신의 동의없이 가해보험사와 과실관계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 제4조 : 정보를 Open하지 마라..
* 나의 정보를 보험사에게 알려주면 싸움이 수 밖에 없다.
*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아는 것이 Power다. 명심하라!
* 보험사에서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한다.
* 확인서는 기본사항으로 이름, 주소, 연락처만 대략 알려준다.
* 반드시 정확하거나 충분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작성해주지 않는다.
* 특히 디스크 환자는 절대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 100%불리하다

 • 제5조 :직업은 적극 PR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때 적정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그러므로 쉽게 OPEN하면 불리하다.
* 회사원, 사업, 노가다등 추성적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한다.
* 소득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해 하면 아주 많이 번다고만 한다.
* 이렇게 하는 것은 보험사가 적은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즉 보험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최저 소득인 일용임금만을 고집한다.
*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을 노출하여 손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이해가 되고 용기가 생기면 평소의 희망직업 및 소득을 얘기한다.
* 단, 합의할 시기나 생각이 있으면 주위의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한다.
* 그리고 나서 법률상 인정 받을 수 있는 최종 직업을 주장한다.

 • 제6조 : 지급기준에 현혹하지 말자.
* 보험사는 자기들이 만든 약관상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양 주장한다.
* 그러나 피해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으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러므로 보상이 안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 예를 들어 휴업손해도 80%만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100% 전액 인정한다.
* 특히 지급기준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 그래서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임금만 인정해 큰 손해를 본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갑근세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을 인정한다.
* 또한 후유증이 있어도 근무하고 있으면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 다만 생색을 내려고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의 50%를 위자료로 준다고 한다.
* 치료과정에서는 간병비, 특진비, 병실차액료 등 지급되지 않는게 너무 많다.
*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되니 증거자료(사진촬영,영수증,소견서 등)을 챙긴다.

 • 제7조 : 민원을 접수하라.
*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 치료과정에 있어서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싸우거나 흥분하지 말고 민원담당부서 또는 사장실에 차분하게 항의를 한다.
* 또한 치료비나 가불금의 요청시 곤란하거나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 이것은 환자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합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 따라서 피해자가 볼때 보상업무에 대한 불만 및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특히 나름대로의 근거르 대면서 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 그러므로 도저히 이해하 수 없다면 더이상 보험사랑 얘기할 필요가 없다.
* 조용히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다.
* 그럼에도 담당자가 불쌍하다면 일단은 감수하고 나중에 기약하라.

 • 제8조 : 장해진단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아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이다.
*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호전이 없다면 후유증이 남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이 절충되면 잔단서를 발급 받자.
* 장해진단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높은 장해율로 진단서를 받아놓자.
*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 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끊는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 보험사는 이미 설정한 기준이 있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가장 장해진단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아울러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받아야 유리하다.

 • 제9조 :합의에서 승리하라.
* 보험사와 합의절충과정은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 보험사는 단기전에 아주 강하다. 그러므로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먼저 제시하도록 유도한다. (오히려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한다면)
* 그래서 금액이 제시되면, 그 금액의 2~3배를 제시한다. (역시 희망금액의 2~3배 제시함)
* 단, 정말로 몸이 아프지 않다면 또는 손해가 거의 없다면 돈 몇 푼 때문에 싸우지 말자.
*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여유를 가져라!
* 단기전에 패한 보험사의 낙담과 아쉬움이 훨씬 더 크다.
* 그리고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강력한 무기인 소송이 있음을 명심하자!
* 만약 합의가 되었다면 보험사 직원이 정말로 고생했다 박카스라도 1box사주자.
* 형사합의의 경우에는 안정장치르 확보하고 합의해 주는게 좋다.

 • 제10조 :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라.
*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 빠르면 사고 발생한 때부터 아무리 늦어도 합의하기 전에는 도움을 받는다.
* 전문가는 변호사 등이 있거나 진짜 전문가는 KTINS보험이다.
*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보다 보혐료 할증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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