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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대로 만든 모자를 입모(笠帽), 갈모, 우모(雨帽), 립모(笠帽),
 

입모(笠帽), 갈모, 우모(雨帽), 립모(笠帽)는 갈대로 만든 모자이다.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쓰는 우장(雨裝).위가 뾰족하고 아래는 둥그스름하게 퍼져 있어 펼치면 고깔모양이 되고 접으면 홀쭉해서 쥘부채처럼 된다. 갈모지 또는 환지라는 기름을 먹인 종이에 접는 간살마다 대를 가늘게 잘라서 만든 살을 넣고, 꼭대기에 닭의 볏처럼 생긴 꼭지를 단다. 안쪽 중턱의 양옆에 실끈을 달아서 비가 올 때에는 갓 위에 펼쳐쓴 뒤 이 끈을 턱밑에 매어 고정시킨다.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조선 초기부터 갓을 쓰기 시작하였고, 선조 때 이제신(李濟臣)이 쓴 『청강선생후청쇄어(淸江先生鯸鯖瑣語)』에는 명종 때를 전후한 입제(笠制)의 설명 중에 우모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에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진상품관련근거
입모(笠帽), 갈모, 우모(雨帽)는 경상도 경주, 충청도 공주에서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여지도서에 기록되어있다.


사간원에서 시무 두어 조목을 올리었는데, 대략 이르기를, “…전조 때에 있어서는 부녀는 추포를 입지 않았으나, 입모는 오히려 생추포를 썼기 때문에, 참최를 입었던 흔적을 오히려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녀가 출입하는 데에 참최 의복을 입지 않을 뿐 아니라, 입모에 이르러서도 역시 세숙저포를 쓰고, 간혹 빈천한 자가 전과 같이 추포를 쓰면 부자들이 웃기 때문에, 또한 모두 힘써서 따름니다.… 그 복의 제도는 입모와 장삼을 모두 생추포로 하여 저포를 쓰는 것을 금하고, 무릇 남자가 참최를 입는 자는 비록 급한 때를 당하더라도 말을 타고 조정 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미가 같고 아비가 다른 형제 자매는 ≪문공가례≫에 의하여 소공을 입는 것을 허락하고, 유모에 이르러서도 또한 ≪문공가례≫에 의하여 비록 아비의 첩이 아니라도 시마 삼월을 입게 하여 풍속을 후하게 하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헌사에서 엄히 다스리게 하소서.…” 하였다. ; 司諫院進時務 數條疏 略曰…其在前朝 婦女則不服麤布 然而笠帽尙用生麤布 故其服斬衰之跡 猶可見也 今婦女出入 非唯不着斬衰之服 至於笠帽 亦用細熟苧布 間有貧賤者 依舊用麤布 則富者笑之 故亦皆勉…其服之制 笠帽及長衫 皆以生麤布爲之 禁用苧布 凡男子服斬衰者 雖當緩急之際 毋得騎馬人入于朝路 同毋異父之兄弟姉妹 依文公家禮 許服小功 至於乳母 亦依文公家禮 雖非父妾 令服緦麻三月 以厚風俗 如有違者 憲司痛理… [태종실록 권제5, 13장 앞쪽~뒤쪽, 태종 3년 4월 4일(경술)]


참고문헌
청강선생후청쇄어(淸江先生?鯖?語),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3.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여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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